여권 재발급 비용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

얼마 전 여행 준비를 하다가 여권 만료일을 확인했는데, 항공권보다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재발급 비용이었습니다. 예전에 봤던 금액과 달라서 다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여권 재발급 비용은 신청자의 나이, 여권 면수, 새로 받을 유효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교부 안내 기준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바뀐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성인 여권 재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만 18세 이상이 일반 복수여권을 새 유효기간으로 재발급받으면 10년짜리 여권을 받습니다. 58면은 52,000원, 26면은 49,000원이에요. 두 종류의 차이는 3,000원입니다. 여권에 붙는 출입국 도장이나 비자를 받을 페이지가 넉넉해야 한다면 58면이 편하고, 해외에 자주 나가지 않는다면 26면도 선택할 만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액은 여권 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오래된 안내에서 성인 58면을 50,000원으로 봤다면 현재 금액과 2,000원 차이가 나니 신청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재발급이라고 해서 모두 할인되는 건 아니고, 유효기간이 끝난 뒤 새 10년짜리 여권을 받는 경우에도 위 금액이 적용됩니다.
아이 여권과 남은 기간만 받는 경우는 다르다
만 18세 미만은 일반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 만 8세 이상이면 58면 44,000원, 26면 41,000원이고, 만 8세 미만이면 각각 35,000원과 32,000원입니다. 가족 여권을 한꺼번에 신청할 때 성인 금액만 생각하면 예산이 어긋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성인 2명과 만 8세 미만 아이 1명이 모두 26면으로 새 여권을 받는다면 발급 비용만 130,000원입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사진을 바꾸거나 여권이 훼손돼 다시 만들어야 할 수도 있죠. 이때 새 유효기간을 받는 대신 기존 여권에 남은 기간만 부여받는 방식은 27,000원입니다. 58면과 26면의 비용은 같습니다. 다만 기존 만료일이 그대로 이어지므로, 남은 기간이 짧다면 당장의 수수료만 보고 고르기보다 언제 다시 발급받아야 할지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여권 만료까지 6개월이 남은 성인이라면 남은 기간만 받는 데 27,000원이 들지만, 곧 새 여권이 다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료까지 몇 년이 남았고 사진만 바꾸려는 상황이라면 이 방식이 비용 면에서 알맞을 수 있어요. 신청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이 달라지니, 비용을 고르기 전에 재발급 사유부터 확인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확인할 것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조건에 맞으면 정부24나 KB스타뱅킹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어야 하고, 온라인 신청에도 본인 인증과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이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온라인 신청은 법정대리인이 본인 인증을 거쳐 정부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도 수령 방식까지 집에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외교부 안내에 따르면 신청할 때 선택한 수령 기관에 방문해 여권을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다면 수령할 때 가져가고, 없다면 신분증을 챙기면 됩니다. 수령 기관은 신청을 마친 뒤 바꿀 수 없으니 집이나 직장에서 가기 편한 곳으로 고르는 게 좋겠죠.
남은 유효기간만 부여받는 재발급은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분실이나 훼손에 따른 재발급, 이름이나 로마자 성명 변경처럼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방문 신청 대상입니다. 사진 변경은 신청 방식에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사유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사진은 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전에 다른 신분증에 썼던 사진을 다시 올리기 전에 촬영 시점을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출국 일정이 가까우면 비용보다 날짜부터 보자
여권 재발급 비용을 확인했다면 이제 출국일까지 여유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일반 여권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접수 상황과 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비행기 표를 끊은 뒤 신청을 미루기보다, 여권 만료일과 방문 가능한 수령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을 기본으로 챙기면 됩니다. 미성년자 신청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급한 사정으로 일반 여권을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여권 제도도 있지만, 일반 재발급과 종류와 비용이 다릅니다. 외교부 수수료 안내상 긴급여권은 50,000원이고, 특정 증빙서류를 내는 경우에는 별도 금액이 적용됩니다. 목적지에서 긴급여권을 인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므로 단순히 빨리 발급받는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난감할 수 있어요.
제 경우라면 먼저 기존 여권의 만료일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보고, 그다음 26면과 58면 중 실제 여행 횟수에 맞는 쪽을 고르겠습니다. 비용 차이는 크지 않아도 신청 방식과 수령 날짜까지 함께 맞춰 두면 출국 전 준비가 훨씬 덜 번거롭겠더라고요.
